저소득층에게 정부에서 의료지원 및 생계지원을 해주는 기초생활수급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면 다양한 혜택 및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그렇다면 어떤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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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격 조건의 완화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자신이 몇 인 가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예상되는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의 증가: 2024년에는 약 167만 8000명의 생계급여 수급자가 예상됩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의 상향 조정: 기존의 기준중위소득 30%에서 32%로 상향 조정되며, 향후에는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 소득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으려면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재산 조건: 자동화와 관련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으려면 특정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가족 형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은 가족 구성원의 수와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얻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관련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지역 별 사회복지사무소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얻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기계발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급여별 혜택과 인상된 금액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의 인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 71만 3,102원
2인 가구 : 117만 8,435원
3인 가구 : 150만 8,690원
4인 가구 : 183만 3,572원
5인 가구 : 214만 2,635원
6인 가구 : 243만 7,878원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소득기준
가구 수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교육급여 중위소득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주거급여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의료급여 중위소득 40% |
891,378 | 1,473,044 | 1,885,863 | 2,291,965 | 2,678,294 |
생계급여 중위소득 32%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만약, 8인 이상 가구일 경우,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서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차액을 구해서,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에 더하여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 씩 증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산기준
2024년 1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자동차재산 기준이 완화됩니다.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사례 개선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인(6인 이상), 다자녀(3자녀 이상) 수급가구에는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에만 적용하던 일반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하여 적용합니다. (자동차재산 환산율은 100% 적용 중)
또한 근로유인 확대를 위해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현재 50% 산정)하고, 기준을 완화(승용차 1,600cc 미만 → 2,000cc 미만)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① 생계급여 -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지원금을 통해 지급받는 혜택입니다. 최저 생계를 보장해 주고 사활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한 혜택이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② 교육급여 - 학교나 교육에 필요한 수업료나 학용품 및 입학금 등의 필요한 비용을 교육급여 수급자에게 매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교육에 관련된 학교급식비용 / 한굑운영지원비용 / 수업료 / 교과영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바우처를 통해서 지급받게 됩니다.
③ 주거급여 -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혜택으로 임차료 / 수선유지비 외에도 수급품을 지급받는 혜택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위해서 지원되는 제도이며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혜택입니다.
④ 의료급여 - 의료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이나 생활유지 능력이 어려운 국민의 의료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제도로 의료비용 중에서 수급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의 상한액이 5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격 신청 시 유의사항
자격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 확인: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된 서류로 인해 지원이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신속한 절차: 자격 신청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모든 서류와 정보를 정확하게 제출하고,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기관에 문의하세요.
- 갱신 절차: 자격은 정기적으로 갱신해야 할 수도 있으므로, 갱신일정을 확인하고 놓치지 마세요.
자기계발과의 연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지원을 받는 동안에도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고, 미래를 계획하세요.
또한, 자격을 유지하면서 자동화와 관련된 공부나 창업 아이디어를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절차
- 1. 급여 신청: 수급권자 본인, 친족 또는 관계자는 거주하는 지역의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2. 필요 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 3. 필요 구비서류: 재적등본, 임대차 계약서,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4. 조사: 보장기구 및 부양의무자 범위를 확정하고, 금융 재산 조회 및 수급권자의 생활 상황을 조사합니다. 대상자의 근로능력은 가구 특성,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 5. 급여 결정: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급여 지원 여부 및 급여 내용이 결정됩니다. 결정 내용은 수급자에게 통지됩니다. 이의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6. 급여 실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게 결정된 급여가 제공됩니다. 이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 장제, 자활 등 다양한 형태의 급여를 포함합니다.
- 7. 확인조사: 공적자료의 변동사항은 정기적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급여가 변경 또는 중지될 수 있습니다.
- 8.보장 중: 재산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면 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며, 일부 부정수급자에 대해 보장비용 징수 기준에 따라 보장비용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 특이사항으로, 급여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거주하는 지역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