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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갱신 준비물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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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갱신준비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효기간만료, 여권정보 정정 및 변경, 여권훼손 및 분실에 따라 여권을 갱신하게 됩니다. 여권갱신시 만 18세 이상, 만18세 미만, 병역의무자에 따라 여권갱신준비물이 다르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바로가기☜

 

여권 갱신 준비물 2024

1. 여권갱신 기본안내사항

 

 여권갱신(재발급)은 기존에 한번이라도 여권을 발급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 희망에 따라 ① 새롭게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② 기존 여권의 잔여 유효기간을 부여하는 재발급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권갱신에 해당하는 사유는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되기 이전에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변경 (한글성명 변경, 주민등록번호 변경, 로마자성명 변경, 여권사진 변경), 여권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 행정기관 착오등으로 갱신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권갱신신청방법은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국내: 정부24 국외: 영사민원24 )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단, 만18세 미만 신청인의 경우는 온라인 재발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권 수록정보의 정정 및 변경, 여권 분실 및 훼손,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재발급은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불가)

2. 여권 갱신 준비물(여권재발급준비물)

*만18세 이상 신청인의 여권 재발급

◎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병역 대상자의 경우 병역의무자의 여권 안내에서 추가 서류 확인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갱신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 동의서 다운로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여권발급 신청이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법정대리인 : 친권자, 후견인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는 법정대리인동의서에 서명(날인)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 생략

여권 갱신 준비물

법정대리인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친권자(부 또는 모) 또는 후견인이 작성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친권인 경우 법정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 기입 후 대표자가 서명(날인) 합니다.

-단독친권인 경우 단독친권자만이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날인)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에 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인감도장을 날인 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여권 갱신 준비물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대리인의 신청 (법정대리인, 2촌이내 친족)

1) 법정대리인의 신청 (친권자, 후견인)

 ◎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갱신 준비물

 2) 2촌이내의 친족(만 18세 이상)의 신청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작성 예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법정대리인동의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확인서, 전자본인서명서)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

 *여권발급 신청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또는 친족 관계 확인 가능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확인 가능 시 생략 가능)

 *위임장

 *위임자(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사본가능)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갱신 준비물

병역의무자의 여권 재발급

병역의무 대상자: 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37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남자

병역 의무자의 나이 기준 : 병역의무 대상자는 연도의 변경을 기준으로 하는 ‘연 나이’를 사용

 예)2002년 출생한 사람의 병역나이(연 나이) 산출

      2022(현재연도)―2002(출생연도) = 20세

 

◎기본 구비 서류

 *여권발급신청서

 *여권용 사진 1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신분증

 *병역관련 증빙서류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여권 갱신 준비물

3. 여권 갱신 신청방법

 여권갱신신청방법은 방문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내에서 온라인신청하는 방법은 정부24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여권재발급'을 검색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번이라도 발급받은 우리나라 국민이면 가능합니다.

 

*신청불가대상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외교관 및 관용여권 신청자

-긴급 여권 신청자

-기타 (상습분실자, 행정제재자, 로마자성명 변경 희망자 등) 등

 

*병역의무자 관련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 시 병역 미필자의 경우 5년 유효기간 여권만 발급이 가능하므로, 추가서류를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에는 방문 접수가 필요합니다.

(예) 대체복무자로서 6개월 미만 소집해제예정일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예) 병역미필자의 경우 37세말까지 받은 국외여행허가서 제출 후 10년 유효기간 여권을 발급받길 원하는 경우

 

신청 가능지역: 250개 여권사무대행기관 

여권 갱신 준비물

발급 안내 : 「정부24」여권 발급 상태 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접수 시 문자알림서비스에 동의한 경우 카카오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접수/교부 관련 진행상황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권갱신준비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권갱신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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